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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의 2018고단3209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딸 L를 유기한 사실이 없고, 장애인 연금 및 생계주거급여 초과 지급이 어떠한 경위로 신청 및 지급된 것인지 알지 못하며, 특히 생계주거급여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 역시 그 지급 대상자였던바, 피고인이 초과 지급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딸 L의 장애인 연금 및 생계주거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그 부정수급의 고의 또한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