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7: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68세)이 자신을 향해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70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차,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9늑골우측선상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