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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2:14경 화성시 동탄면 반송동에 있는 '준코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청명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