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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02: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