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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8 2016고단104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경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그에 대한 차용증( 이하 ‘2009. 8. 6. 자 차용증’ 이라 함) 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고, 2010. 1. 15.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빌려준 돈 전체를 변제 받았다며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음에도 위 2009. 8. 6. 자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2010. 1. 20. 피해 자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3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 8425) 된 후, 위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제 3 채무자 C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타 채 16474) 을 받아 위 C가 공탁한 금원에 대한 배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위 2010차 842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 이의의 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가단 27654)를 제기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근거 라며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자, 위 2009. 8. 6. 자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0. 27. 위 법원에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2009. 8. 6.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2,500만 원을 변제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위 2009. 8. 6. 자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0. 1. 20. 피해 자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