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일자 불상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Ⅱ 화물 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각 절도 미수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16:34 경 강릉시 G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체어 맨 승용차 안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 떼 승용차 안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소지 품에서 확인된 D 명의 신용카드 확인, 휴대폰 동영상자료 첨부 등, D, J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각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실질적인 피해발생은 이루어 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