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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재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3.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 10회인 사람이다.

[2014고단4352]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2. 22. 11:30경부터 11:55경 사이에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여탕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목욕바구니에 열쇠를 넣어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 바꿔치기 한 다음 그 열쇠로 피해자가 소지품을 넣어놓은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롯데카드, 경남비씨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이 가지고 간 가방에 숨겨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부터 2014. 5. 9.경까지 상습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6,000원 상당의 피해자 9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 12:1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롯데카드 및 경남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시가 210만 원 상당인 18K 메달이 달린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4고단4841] 피고인은 2014. 3. 11. 11:38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귀금속점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