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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30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B 등과 공모하여 위 주점 금고에서 3,66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 액수 또한 상당히 많은 점, 또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범행을 모의한 다음 그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려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재산 범죄로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절취한 금액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I,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1. I,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