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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3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회사 H에 투자하여 돈을 벌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바가 없고, 단지 피해자를 I에게 소개하여 준 것 뿐인데, 피해자는 I으로부터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벌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I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한 징역 6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해자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피해자가 한국투자증권에 가서 계좌를 개설할 당시 피고인들이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그 계좌의 보안카드를 받아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증권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 이를 알아낸 점, ③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금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잘 키워서 당신의 삶이 윤택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소’라는 문자를 보냈는바(증거기록 44면), 위 문자의 내용은 단순히 소개한 자의 문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피해자의 한국투자증권계좌에서 2009. 7. 1. 피고인 A에게 7,5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09. 12. 14.에는 위 계좌의 고객전화번호가 피고인 B 및 B의 딸 O의 전화번호로 변경되었던 점, ⑤I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⑥피고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과정,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