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404 | 부가 | 2015-11-05
[청구번호]조심 2015서2404 (2015. 11. 5.)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거래는 매입.매출 관련 금융증빙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매입가액에 이익을 가산하여 ㅇㅇㅇ에 매출하였고, 당일 즉시 현금결제한 매입대금과 달리 매출대금의 경우 ㅇ개월 외상조건으로 거래한 점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수취한 후 자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정황이 없는 점, 쟁점거래 이후 이루어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할지라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 및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OOO세무서장이 2015.5.22. 청구법인에게 한부가가치세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1997.8.1.개업한 후 전기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부품 도·소매업체인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8.~2014.12.28.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이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매입과세표준에서 각 차감하여, 2015.3.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8.1. 설립되어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단 한번의 불법행위도 한 적이 없는 건실한 기업OOO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와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O이 2001년 개인사업자인OOO를 경영할 때부터 거래를 시작해 2007년 법인전환 이후 2013년까지 오랫동안 거래해 왔고,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여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인수증), 매입대금지급 및 매출대금 수금증빙, 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의 금융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모든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가공거래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 형태를 보면 같은 일자에 동일한 물품을 실물거래 없이 OOO → 청구법인 → OOO → OOO 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면서 거래내역 및 금융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로 위장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 즉시 8∼9%의 마진을 붙여 OOO에 매출하였고, OOO는 매입가액의 9∼10% 가량 다운된 가격으로 다시 OOO에 매출하여 당일(1일)에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교부·수취되어 다시 최초에 매출한 OOO로 물품이 회수되는 거래형태로 일반적인 자전거래와는 다르다. 쟁점거래는 주식투자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금융채무 이자 납부 및 상환 압박, 거래처 매입대금 결제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탐문되는 OOO의 대표이사 최OOO이 주식투자 원금회복 및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금(현금)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OOO 유상중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 등에게 7∼8%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제안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되며, 거래에 대한 마진을 8∼9%로 제안·책정한 것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마진은 실제 거래사실 없이 중간 경유하는 가공거래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아래<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과 같은 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는바,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8월)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청구법인의 거래형태를 보면 같은 일자에 동일한 물품을 실물거래 없이 [OOO → 청구법인 → OOO → OOO] 로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면서 거래내역 및 금융증빙을 갖추어 실거래로 위장하는 순환거래 형태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 즉시 8∼9%의 마진을 붙여 OOO에 매출하고 OOO는 매입가액의 9∼10% 가량 다운된 가격으로 다시 OOO에 매출하는 형태의 거래로 당일(1일)에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교부·수취되어 다시 최초에 매출한 OOO로 물품이 회수되는 형태의 순환거래이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의 유상중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4.22.)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건 조사를 받기전까지는 OOO와 OOO간의 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법인은 OOO와는 약 13년간 거래해온 장기 고정거래처이고, 최근 4년(2010~2014년)의 매입액과 매출액이 각각 OOO원이며, 3년간의 매매차익은 OOO원에 불과한바, OOO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은 모두 다른 거래처로 정상매출 되었음이 세무조사시 입증되었고, OOO원의 매출을 위한 매입액 중 조사청이 문제시 삼고 있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 매입되어 OOO로 매출되었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가공가래를 공모한 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자금이동을 하고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8~9%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원의 이익을 위해 3년간 가공거래를 도모할 형편에 처해 있지 않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여 가공거래를 통한 분식결산 등을 시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특히, 회사는 과거 18년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전력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의 총매출·매입액, OOO와의 매출·매입 및 지적된 거래의 규모를 보면 회사의 거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출액의 약 86% 상당하는 매입거래도 하였고, 동 매입상품의 판매처에 대해서는 조사시 정상적인 거래로 판명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수금과정을 보면 2013년 8월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회수하고, OOO원은 상품으로 회수한 것을 보아도 OOO와는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이 거래한 부품 OOO는 청구법인의 주요 취급품으로 매출 및 매입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했을 뿐이고, 조사청의 답변서상의 청구법인의 매출품이 다시 매입처로 되판 것인지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며, 설사, 그렇다 하더러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OOO
(마) OOO의 대표 유OOO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유OOO의 배우자인 김OOO)를 동일 장소에서 설립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현재도 주식회사 제임스 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이 수취 및 교부받은 것으로 OOO가 자금난으로 인한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자전거래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 및 OOO 등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매입 및 매출 관련 금융증빙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매입가액에 8~9% 상당의 이익을 가산하여 OOO에 매출하였고 당일 즉시 현금결제한 매입대금과 달리 매출대금의 경우 2개월 외상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이면서 동시에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로 2013년 8월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회수하고 OOO원은 상품으로 회수한 점,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 및 수취한 후 자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 이후 이루어진 OOO와 OOO 간의 거래가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라 할지라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 및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동일 업종의 사업을 다년간 운영하고 있고 이전에 자료상자료 수취 등으로 경정 및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도 OOO의 대표이사 유OOO이 설립한 주식회사 OOO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