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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2. 15: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시장 내 E식당 옆 탁자에서 술에 취해 옆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야, 십팔년아 담배 사와, 탕을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5. 23:25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안주 가져와라, 개 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5. 23:45경 위 I주점에서 위 제2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씹할새끼야,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교도소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