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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88,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에게 “내가 경기도 화성시 F재개발사업을 진행하시는 G회사 H 회장님을 잘 안다. 이건 기밀인데 그 분이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I사업을 따냈다.”라며 마치 국책사업을 수주한 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I사업 관련해서 지금 당장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H회장님이 지금 현금 사정이 어렵다. 그 돈만 들어가면 곧바로 3,000억 원이 나온다. 지금 당장 5억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5일만 쓰고 빌린 돈의 2배인 10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당장 급한 상황이니 일단 내가 돈을 빌릴테니 ‘집과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틀림없이 5일 내로 빌린 돈의 2배로 갚겠다. H회장 소유의 F재개발사업지역 내 4필지의 땅이 경매로 H회장 친척 이름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상 그 땅도 H회장의 것이나 다름없다.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 땅에 대해 위임을 받았으니 그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I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G라는 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다.

또 피고인은 위 F재개발사업지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2015. 9. 23.경 J에게도 위 H의 I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3~4일 안에 2억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J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부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