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64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가소907444 양수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가소907444 양수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