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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18가단898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3/78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유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D 명의로 3/13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지분에 관하여 2018. 5. 23.에 2019. 5.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명의 등기’라고 함)가 마쳐진 사실, D은 2018. 7. 4. 사망한 사실(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E, 피고, F, G, H, 원고가 있는데 각 1/6지분씩 법정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제36호증의 각 기재, I요양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11.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8. 5. 18. 피고 명의 등기 신청이 있었는데 그 등기신청도 피고가 망인을 대리한 점, 망인은 2018. 4. 17.부터 2018. 7. 4. 사망할 때까지 I요양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명의 등기 신청에 피고에게 망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인데 대리권의 존재는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대리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의 소유물방해청구권 행사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데, 상속인인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대신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청구를 하므로(소유물반환청구가 아니라서 ‘진정 명의회복’으로 선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3/78지분(3/13 × 1/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