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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3길에 있는 도로에서 신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 시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GLC 220d 4Matic 승용차의 좌측 중앙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 약 1,970,3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고 보험접수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영상 CD

1. 피해자 자동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