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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2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 건물 D 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다.

피고인

B은 위 회사 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 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7. 22. 경부터 2019. 11. 12.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0월 분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8,302,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 G, H, I,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체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액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위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별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