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고정1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3:4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 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에게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호프집 업주 등 6명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 이 병신새끼야, 니가 왜 지랄병인데 미친 새끼야, 좆같은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