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255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