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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8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서 피해자 B(남, 49세)와 직장 동료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계 조작을 잘못해 피고인이 다칠 뻔 한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열상 및 치료기간 불상의 두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쇠망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