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부터 2017. 8.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4,026,81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86,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정서
1.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체불 내역 및 통장거래 내역 정리, 체불임금 현황, 급여 대장,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근로자 I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1.부터 2017.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