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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9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미술품과 관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병풍 그림은 2억 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미술품인 점,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병풍 또한 시가 270만 원 정도로서 그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