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90]

1. 피고인은 2013. 5. 9. 22: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E 운행의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문로타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승차요금 30,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1: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막걸리 1병, 도가니 수육 1접시, 밥 1개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11]

1. 피고인은 2013. 4. 8. 14: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1. 07:30경 제주시 M호텔 앞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모슬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승차요금인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2013고단9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