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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노1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 것으로 보인다.

저녁 무렵 친할머니 F이 교회에 저녁 예배를 간 사이 문 854: 할머니 방에서 작은 큰아빠가 꼬꼬몽에다가 손가락 넣고 할 때 그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 답 855: 할머니 교회 갔어요.

문 857: 할머니는 언제 교회 갔는데 답 857: 밤에 가요.

(증거기록 1권 321쪽) , 위 F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문 613: 몸에다가 꼬꼬몽에다가 손가락 넣고 그렇게 한 것 있는가 그것 좀 이야기해줘 볼래 답 613: 내가 잘 때요.

세수 하고.

문 662: 거기가 누구 방이었어 답 662: 할머니, 할머니 방인데 침대는 앉으고 큰아빠 앉으고 나 누워서 잤는데.(증거기록 1권 298쪽, 303쪽) , 피고인이 들어와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항문과 음부를 만지다가 문 651: 큰 아빠가 잘 때요.

브라자 풀고.

답 653: 바지 벗고 뭐지 바지가 내가 *** 큰아빠가요.

브라자가 이렇게 가슴 만지고 했어요.

답 654: 꼬꼬몽 하고.

답 657: 밑에 만졌어요.

문 670: 그러면 밑에다가는 손가락 넣었어 안 넣었어 답 670: 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쓰다듬는 시늉을 함) 문 670: 아, 그렇게 만지기만 했어 답 671: 네.(증거기록 1권 303쪽, 304쪽) ,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문 613: 몸에다가 꼬꼬몽에다가 손가락 넣고 그렇게 한 것 있는가 그것 좀 이야기해줘 볼래 답 613: 내가 잘 때요.

세수 하고.

문 614: 잘 때 답 614:

네. 문 659 자, 만지고 손가락 넣었어 안 넣었어 답 659: 큰아빠가요

이거요

문 660:

응. 꼬꼬몽에서.

답 660: 넣었어요.

문 672: 그러면 그때 꼬꼬몽에다가만 손가락 넣었어 답 672:

네. 2개요.

(증거기록 1권 298쪽, 302~304쪽) 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할머니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