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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16 2014고단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용두천로 398-17(고암동)에 있는 제천순복음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천소방서 쪽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덤프트럭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를 같은 날 21:27경 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20:43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훌랄라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천순복음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