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5 2017가단3394
지상권말소
주문
1.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은 11분의 3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은 11분의 3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은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