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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7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도매상가 B동 127호에서 PC 조립과 PC 조립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주)G를, 2013. 5. 29.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건물, 904호에서 (주)G와 같은 업종의 (주)I를 운영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총판 (주)에스비씨케이 및 하위 유통회사 (주)테라코어의 단계를 거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판매(소프트웨어 제품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임의로 설치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라이센스를 판매)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주)G 사무실에서 PC방 프랜차이즈업체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과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제품 “Microsoft Win 8 Pro MVL GGWA SMP”, “Microsoft Win 8 Pro Rental Right”를 각 1,000개를 2억 4,200만원(부가세 2,200만원 포함)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3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68,56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소프트웨어 중간 공급업체인 테라코어에 지급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유지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라이센스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815만 원, 2013. 2. 22. 2,000만 원, 2013. 3. 4. 3,000만 원, 2013. 7. 8. 1,000만 원, 2013. 10. 2. 2,000만 원 합계 8,8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씨케이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