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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7760

프리테니스지도자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14.에 한 원고에 대한 A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피고로부터 ‘A 3급 지도자’ 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A 지도자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6장 제31조에서는 이 사건 자격 취소 요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자격의 취소) 본 협회는 A 지도자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 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친 후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 갱신 및 소정의 수속을 기간 내에 밟지 않았을 때

2. 지도자로서의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했을 때

3. 형사적 처벌을 받았을 때

1. D지회 지도자 수칙 3항 “어떤 경우든 A 지도자로서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수차례 공지, 교육하였음에도 B는 동료지도자들에게 건강식품을 선전, 판매하였으며, 협회 행사에서도 본인의 주업인 건강식품 판매를 위해 명함을 돌리고, 협회 이름을 도용하여 자기 사업의 이익을 취하였다.

2. B는 2014. 5.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E대학교 학생들을 자기 사업에 이용하고자 학생대표에게 헬스트레이너를 보내달라하고, E대학생 지도자를 F쪽 자기조직 아래에 두겠다며 명단을 제출하라 하는 등 A를 사적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3. B, G는 H 무료강습을 추진하면서 강습비 지원을 감추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 강습을 진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강습을 지원하는 다른 지도자에게 강습비를 거출하였다.

4. B, G는 H 무료강습에 인원이 부족하자, 인원을 부풀려 허위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려는 목적으로 I 동호회에 친선게임을 제안하여 성사시킨 바 있다.

5. B는 협회에서 소개한 강습지망생에게 강습 전에 라켓 등 장비를 팔아 이익을 취하려 선불금까지 받았다가 강습지망생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D지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