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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5913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3. 4. 29.부터 평택시 B, 6층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12.부터 2015. 1.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센터의 2013. 4.부터 2014. 11.까지 사이의 급여내역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는데, 2015. 9. 21.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51,554,33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이하 ‘당초 처분’)하였다.

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수급자 D이 2014. 7.부터 2014. 8.까지 이 사건 센터가 아닌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에서 24시간 숙박하면서 이 사건 센터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D이 이 사건 센터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1,725,910원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2)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기준 위반 청구 수급자 F은 2013. 12.부터 2014. 11.까지의 기간 중 2014. 9.부터 2014. 10.까지의 기간 가운데 일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수급자 G는 2013. 4.부터 2014. 11.까지의 기간, 수급자 H은 2014. 11.에 낮에는 이 사건 센터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원고와 친척관계인 I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수급자에 관하여 위 각 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이동서비스 가산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