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2:41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검은 색 상의 착용) 가 있는 용 변 칸의 옆 용 변 칸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휴대폰 (B) 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4, 5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같은 해
2. 26. 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장소 확인한 것에 대하여/ 피의자의 B 스마
스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 ㆍ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