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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3411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9가소9263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9가소92633)를 제기하여 2009. 5. 12.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8,291,010원 및 이에 대한 2003. 9. 26.부터 2009. 5.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판결은 2009. 6. 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19. 6. 5.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