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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3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1:4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D 편의점 종업원과 계산문제로 시비하던 중 터미널 보안 직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범죄현장 등에 대하여,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