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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1997.2.15.(28),514]

판시사항

[1]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소극)

[2] 전체 주식의 43%를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 취득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만을 기초로 소집통지한 것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결의취소사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자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져 주주권확인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그 주식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43%에 불과한 경우에, 회사가 그 주식 취득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나 부존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윤보한

피고,피상고인

대도콜택시 주식회사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문영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가 소집절차를 밟거나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이 단지 의사록에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데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박문웅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36,000주를 양도담보로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16,956주에 해당하는 주권만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위 박문웅은 1988. 10. 21. 소외 명도일에게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김익진, 이영윤, 김성구의 주식 12,500주를 제외한 27,500주를 명도일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명도일이 위 주식양도약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10,544주(=총발행주식 40,000주-위 12,500주-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16,956주)에 불과하다는 점은 논하는 바와 같다.

논지는, 명도일이 위 10,544주에 대하여도 그에 해당하는 주권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피고 회사가 을 제23호증으로 주권을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도일이 위 주식양수 당시 10,544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명도일이 27,500주의 주식을 전부 유효하게 양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잘못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337조 제1항 ),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1990년경부터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져 주주권확인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은 전체 주식의 43%에 불과하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사유나 부존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당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690 판결 참조).

나. 명도일이 박문웅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27,500주 중에서 10,544주의 양도만이 유효하고, 따라서 명도일만이 참석하여 한 주주총회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위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참조), 그러한 하자에다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추가된다고 하여 그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박문웅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소외 문영석이 참석하여 한 다른 주주총회결의에 동일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 역시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6.21.선고 95나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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