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임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임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법인의 임원에게 매매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2015가단10199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권XX
2015. 12. 04.
2015. 12. 18.
1. 피고와 AAAAAAA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 게 OO,OOO,OOO원과 이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AAAAAAAA 주식회사(이하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별지 표에 기재된 내 역과 같이 2010년 ~ 2아4년 귀속분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5. 3. 4.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에게 O억 O,OOO만 원에 매도하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2015. 4.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회사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2015. 4. 14.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이 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갑 제7, 10, 11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마산세무서는 2015. 3. 2.부터 2015. 3. 18.까지 채무자 회사 에 현장조사를 나가 2010년경부터 총 OOO,OOO,OOO원의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15. 3. 31. 채무자 회사에 위 조사 결과에 따른 소매매출 누락분 경정결의 및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마산세무서가 현장조사를 시작한 직후인 2015. 3. 4. 체결되었고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진 직후인 2015. 4. 6. 피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 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채 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3. 31. 과세예고 통지를 하기 이전인 2014년 10월경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BB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늦어진 것이고, 피고가 전세권자로서 채무자 회사에 O,OOO만 원의 전 세금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2층에 1997. 6. 7.경부터 거주 해 왔으며 채무자 회사가 폐업하면 1층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7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에 거주해 왔고 2000. 12. 22.경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설립된 1996년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서 영업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의 주식 중 50%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부 동산 중 건물 중 1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중 계 약금 O,OOO만 원은 기존의 전세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O,OOO만 원은 2015. 4. 3.까지,잔금 O,OOO만 원은 2015. 4. 6.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매매대금 중 O,OOO 원은 김CC로부터, O,OOO만 원은 안DD으로부터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CC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BB의 처이고, 안DD은 박BB의 사위 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채무 자 회사가 수년 간 수억 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2015. 3. 2. 세무조사 가 개시되어 누락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사실, 채 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고,위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이 통상의 매매계약 과 달리 이례적으로 정해진 점과 박BB가 매매대금의 조달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면, 설령 피고가 실제 수요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박BB의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매매대금을 전부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 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성립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 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사해 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AAAA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감정인
최KK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AAAAA이 채권자로 된 채권최고액 O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가 전세권자 로 된 전세금 O,OOO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모두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일 무렵 시가는 OOO,OOO,OOO원이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은 OOO,OOO,OOO원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OO,OOO,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말소된 근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과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을 공제한 OO,OOO,OOO원 (= OOO,OOO,OOO원 - OO,OOO,OOO원 - OO,OOO,OOO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OO,OOO,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채무자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OO,OOO,OOO원의 한도 내 에서 취 소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 OO,OOO,OOO원과 이 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