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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20노3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피고인의 현 상황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사건과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