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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9 2014고단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부근 ‘치르치르 치킨’ 음식점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이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비정상적인 운행을 수상히 여긴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피해자 H(51세)와 경장 I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약 5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 05:2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E' 앞 도로 상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이 B의 음주운전 여부 등 조사를 위하여 B을 임의동행하여 가는 것을 보고, B이 탑승하고 있던 ‘G파출소 1호’ 순찰차로 다가가 위 순찰차량의 문을 닫지 못하게 붙잡고 버티며 B에게 “왜 거기 타고 있노, 내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사 H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안경을 착용한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경사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을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위 H의 얼굴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서 일어나 도망하려다가 위 H가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발길질을 하면서 발로 H의 손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