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7 2015고단13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09:00 경 안성시 D에 있는 E 중화요리 식당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0세) 이 창고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15:00 경 위 식당 주방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대면서 “ 이렇게 하고 싶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09: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춘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 먹고 싶다.

니 입술”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오전 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목에 거칠게 입을 맞춘 다음 “ 우리 저녁 언제 먹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5. 4.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15:00 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식탁 밑으로 발을 뻗어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5.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6:00 경 위 식당 2 층에서 식당 사장 및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5. 4.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09:0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싱크대로 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