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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3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31.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라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11. 17: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공사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공사장 건물 2 층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공구가 무거워 들고 나오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7.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빌딩 공사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그곳 공사장 건물 3 층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스 드릴 1개, 그라인더 1개 및 백 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