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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누586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0면, 11면의 각 “개정”을 “전부 개정”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A, B은, 이 사건 제1, 2상가가 위 원고들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물적 시설에 해당한다면, 이는 위 원고들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에게는 과세관할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6, 15,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5. 1. 2. 사업장을 이 사건 제1상가로, 개업일을 2015. 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5. 5. 22. 사업장을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N호로 이전한 사실, 원고 B은 2012. 2. 10. 사업장을 이 사건 제2상가로, 개업일을 2012. 2.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3. 7. 4. 사업장을 고양시 일산서구 O건물 P호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당시의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과세관할권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