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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노31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업 범행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 정도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실형 전과 5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