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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545374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2018. 8. 23.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한 자로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 중 한명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매니저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2) 원고 A은 요식업계에서 약 10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있어서 동종업계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들과 자연스럽게 알고 지냈는데,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했었다.

3) 원고 A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다음 표와 같이 피고 C에게 2018. 1. 25.부터 2019. 2. 25.까지 합계 251,570,000원을, 피고 D에게 2017. 10. 30.부터 2018. 12. 13.까지 합계 73,41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F F A A C D E E 4) 원고 회사도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원고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피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 C에게 2018. 10. 10.부터 2019. 5. 24.까지 합계 140,443,000원을, 피고 D에게 2018. 10. 10.부터 2019. 5. 22.까지 합계 65,926,171원을 각 대여하였다.

H J J H B C G I I G H J H J J H B D G I G I I G 5)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위 각 돈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용처를 기망하여 송금받은 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원고 A과 동업자로서 함께 원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