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09 2015가단2281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차5286호 지급명령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52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이에 기하여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1443호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를 실시하였다.

D은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으로부터 위 물건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아들로, C와 같이 광주시 E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2890호로 별지 2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6, 17은 별지 1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자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C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 사건 동산의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고, 실거주 장소는 원고의 직장 내 사택이므로, 원고는 위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C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물건은 별지 1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C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1호증과 위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회사 사택과 이 사건 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