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2 2018고단2444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6:3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 내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C이 누워있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위 C에게 “어이가 없네. 씨발새끼야 건들지마. 개새끼야.”, “저리 꺼져버려,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오른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위 C의 어깨를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