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20 2016고단47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경 상주시 D 및 E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존 산길을 확장하여 임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합계 약 5,070㎡를 절토,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59본, 소나무 14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미 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