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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7 2015가단18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