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4 2014가단374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각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