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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4 2014가단3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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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각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