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310 | 관세 | 2017-08-16
[청구번호]조심 2015관0310 (2017. 8. 16.)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쟁점물품 중 ○○○산의 경우 생산자 등의 제조공정도가 제출되었고, 증류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이라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탄화수소 성분함량 구성비가 천연가스를 단순히 안정화시킨 상태에서는 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제27류 소호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ASTM D86’ 방법에 의한 증류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율표 제2709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봄이 타당하고, □□□산의 경우 제조공정도 및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안정화 공정 이상의 다른 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참조결정]조심2016관0018 / 조심2016관0021
OOO세관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3.4. 등 7회에 걸쳐 청구법인에 한 관세 합계OOO원, 부가가치세 합계OOO원 및 가산세 합계OOO원 총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나프타 대체용 콘덴세이트로 수입신고한 콘덴세이트(쟁점물품) 중 OOO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나머지 <표2> 연번 7·16·17·20의 OOO 물품에 대하여는 제조공정을 재확인하거나 탄화수소별 함량·수입후 추가공정·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화 공정 이상의 다른 공정을 거친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쟁점물품에 적용할 세율(품목분류)을 결정하여 그 세액 등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중질나프타와 콘덴세이트를 원료로 파라자일렌, 벤젠 등의 방향족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OOO 등으로부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면서 2013.3.8.~2014.9.16.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7건으로 나프타 대체용 콘덴세이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HSK 제OOO호(무세)의 NGL(Natural Gas Liquid : 천연가스액)로, 그 외의 콘덴세이트는HSK 제OOO호(기본 3%)의 기타 석유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OOO호의 해설에서 규정한 7가지 공정 이외의 다른 공정을 거친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HSK 제OOO호로 품목분류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3.4. 등 7회에 걸쳐 관세OOO원, 부가가치세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10.12. 등 3회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제OOO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일관되게 나프타는 HSK 제OOO호(나프타)로, 쟁점물품인 NGL은 HSK 제OOO호(NGL)로, 가스 콘덴세이트는 HSK 제OOO호(기타 석유)로 수입신고하여 왔는바, 쟁점물품은 가스정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한 즉시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물품이 아니라 생산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조공정도와 같이 증류탑에서 증류공정을 통해서 분리된 물품으로서 제OOO호 해설서에서 규정한 7가지 처리공정 이외의 제조공정을 거친 물품이고, 제27류 소호주 제4호 요건을 충족하며, 나프타를 대체하여 석유화학연료로 사용되는 엔지엘로서 HSK에 특게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HSK 제OOO호(무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성분조성이 증류탑을 통해 분리된 C5+와 상이하고, OOO 물품의 경우 LPG 생산시설 완공시점, LPG 생산량 대비 수입량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천연가솔린이 아니며, 최종 끓는점을 비교할 때 증류탑을 통해 분리된 천연가솔린과 증류성상이 상이하여 HS 제OOO호로 품목분류되는 물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조성에서 메탄(C1)~부탄(C4)이 대부분 제거되었다는 것은 쟁점물품이 증류공정을 거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LPG 생산은 증류공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LPG가 생산되지 않았다고 해서 증류공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최종 끓는점은 주로 물품에 포함된 원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증류공정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HS 제OOO호로 품목분류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2)쟁점물품이 HS 제OOO호의 NGL로 분류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있었음에도HS 제OOO호로 분류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중앙관세분석소 및 처분청 조사부서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제OOO호의 NGL에 분류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두 차례의 견해표명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은 두 차례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제4호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존에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명시적으로 결정한 「관세법」의 해석 및 품목분류 기준을 뒤집고 새로운 해석 및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존 HS 제OOO호에서 HS 제OOO호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관세율표에 NGL이라는 용어는 특게되어 있으나 법령상 NGL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의 해석에 의하면 ‘통상 콘덴세이트로 불리며 나프타 대체품으로서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NGL로 해석하고 있는 점, 중앙관세분석소 및 처분청의 조사부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제4호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OOO호의 NGL로 신고한 청구법인의 행위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쟁점물품은HSK 제OOO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OOO호, 제OOO호의 용어 및 각 호 해설서의 규정에 따라 제OOO호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사, 탈염, 탈수, 안정화, 물품의 기본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타 간단한 처리 등의 7가지 처리공정 이외의 타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쟁점물품은 콘덴세이트 분리기(Condensate Separator), Slug Catcher 등에서 분리되어 안정화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으로 온도, 압력의 하강에 따라 얻어진 습성 천연가스에 함유된 5개 이상의 탄소원자(C5+)를 가지는 중탄화수소 성분으로 안정화 또는 기타 물품의 기본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공정을 거친 것에 불과하므로 석유제품이 아닌 원유로 HS 제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석유제품으로 HSK 제OOO호의 NGL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원(原) 천연가스로부터 얻어지는 펜탄 이상의 탄화수소 혼합물 중 메탄분리공정(NGL RECOVERY)을 통해 원(原) 천연가스로부터 분리된 액상천연가스(NGLs) 혼합물을 다시 각 탄화수소 분자의 서로 다른 비등점을 이용하여 증류탑(NGLs Fractionator)을 통해 분류한 탄화수소 중에서 천연가솔린이라고도 불리는 물품에 한정되고 기타 콘덴세이트는 HS 제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 생산자 물품OOO의 경우 ‘일기준 LPG 200톤, 가스 콘덴세이트 80톤 생산을 위한 LPG 생산관련 프로젝트는 2005년에 시작되어 실제 생산시설(Fractionation Unit)은 2013년에 완공된 점에 비추어 동 시설 완공전에는 메탄가스와 분리된 액상천연가스(NGLs) 혼합물로부터 분류되는 천연가솔린을 생산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중 관세율표 제OOO호의 천연가스액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은 2009년 약 38만톤, 2010년 약 54만톤, 2011년 약 73만톤, 2012년 약 37만톤에 이르는바,
천연가스의 액화 이전에 물, 이산화탄소, 5개 이상의 탄소원자(C5+)를 가지는 중탄화수소 성분들이 먼저 분리된 가스로부터 메탄분리공정(NGL Recovery)을 거쳐 액상천연가스(NGLs) 혼합물이 산출되므로 이 액상천연가스(NGLs) 혼합물에 함유된 5개 이상의 탄소원자(C5+)를 가지는 중탄화수소 성분은 이로부터 산출되는 LPG의 양과 유사하거나 적을 것임에도 2013.3.21.~2014.3.20. 기간 동안의 동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LPG 생산량은 약 45,000톤인 반면 청구법인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관세율표 제OOO호의 천연가스액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은 2013년 15만톤 수준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동 물품은 증류탑(NGLs Fractionator)을 통해 분류된 물품이 아니라 콘덴세이트 분리기(Condensate Separator) 등에서 분리되어 안정화공정을 거쳐 생산된 콘덴세이트로 HS 제OOO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 할 것이다.
석유제품으로 제OOO호에 분류되는 증류탑(NGLs Fractionator)을 통해 분류된 천연가솔린(C5+)의 최종 끓는점은 섭씨 190.56℃(화씨 375℉) 이하인 반면에 쟁점물품의 최종 끓는점은 섭씨 211.1~291.4℃(화씨 411.98~556.52℉)로 그 증류성상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하여 쟁점물품은 나프타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반면 증류탑(NGLs Fractionator)을 통해 분류된 5개 이상의 탄소원자(C5+)를 가지는 물품은 그 성상이 나프타와 유사하여 상업적으로도 나프타의 일종으로 거래되는 등 나프타 대체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은 HS 제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 이외의 국내 정유회사 또는 석유화학회사는 증류탑(NGLs Fractionator)을 통해 분류된 콘덴세이트(C5+)를 HS 제OOO호의 나프타 또는 엔지엘(NGL)로 수입신고하고 있고, 쟁점물품과 동일한 산지의 물품들인OOO등을 모두 HS 제OOO호의 원유로 수입신고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석회보서의 발신인은 중앙관세분석소장, 수신인은 OOO세관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분류의견에서도 생산공정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 분석회보서는 세관 내부 참고용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2013년 처분청 조사부서도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OOO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가 없다.
청구법인이 NCC(Naphtha Cracking Center) 공장, 방향족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나프타, 콘덴세이트 등은 다양한 물적 조성을 지니고 있고 분해(정제)시설은 특정원료를 질량 등 특성에 따라 정확히 분해토록 설계되므로 설계된 대로 특정원료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어떤 원료가 어떤 물적 조성을 지니는가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천연가스 생산시 생산되는 펜탄 이상의 탄화수소물질인 콘덴세이트가 그 생산공정에 따라 물적 조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거래상으로도 별개의 다른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쟁점물품은 HS 제OOO호로 분류될 수 있는 증류탑(NGLs Fractionator)을 통해 분류된 콘덴세이트(C5+)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유와 석유제품의 구분에 관한 품목분류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원유인 쟁점물품을 석유제품이 분류되는 HS 제OOO호의 NGL로 수입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대로 쟁점물품이 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6단위 세번분류 기준인 제27류 소호주 제4호에 따라 210℃에서 전용량의 90% 증류여부만을 고려하여 경질 석유제품이 분류되는 HS 제OOO호의 NGL로 분석회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이 OOO세관장에게 분석회보한 시점인 2010년 12월 이전에도 계속하여 쟁점물품과 동일한 산지 물품을 제OOO호의 NGL로 수입신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행위는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 등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관세분석소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다고 할 것이며,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견해표명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유임을 알면서도 210℃에서 90% 이상 증류 여부를 기준으로 그 품목분류를 판단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을 제외한 국내의 정유회사나 석유화학회사는 증류탑(NGLs Fractionator)을 통해 분류된 콘덴세이트(C5+)를 HS 제OOO호의 나프타 또는 엔지엘(NGL)로 수입신고하고 있고, 쟁점물품과 동일한 산지 물품인 OOO 등을 모두 HS 제OOO호의 원유로 수입신고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비과세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3)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콘덴세이트가 그 생산공정에 따라 물적 조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거래상으로도 별개의 다른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쟁점물품은 HS 제OOO호로 분류될 수 있는 증류탑(NGLs Fractionator)을 통해 분류된 콘덴세이트(C5+)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기획재정부 Q&A 답변 내용도 실제 그 성상이 나프타와 유사하여 상업적으로도 나프타로 거래되는 물품인 증류탑(NGLs Fractionator)을 통해 분류된 콘덴세이트(C5+)가 그 태생이 가스라는 이유로 나프타와 세율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맞지 않다는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대로 쟁점물품이 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2013년 당시 OOO세관의 조사부서도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OOO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은 언급한 바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구분에 관한 품목분류 법령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원유인 쟁점물품을 석유제품이 분류되는 HS 제OOO호의 NGL로 수입신고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관련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HSK 제OOO호(기타 석유)로 분류할지, HSK 제OOO호(NGL)로 분류할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상 적출국 및 해외공급처를 기준으로 생산지 및 생산자가 아래 <표1>과 같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2>와 비교할 때 <표1>에서 생산지가 OOO 및OOO로 기재된 물품은 OOO으로 보여, 쟁점물품의 생산지는 OOO등 모두 4곳인 것으로 보인다.
OOO
(2) 관세율표 제OOO호의 용어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한다)”로,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석유 및 역청질 광물(예: 니판석·석회질암·사)에서 얻은 유로서 원유인 것을 분류한다. 즉, 천연산물이거나 어떠한 성분이거나, 정상방법 또는 유침전물을 농축하거나 또는 유청물질을 분해증류하여 얻거나를 불문한다. 이와 같이 얻은 원유는 ① 경사, ② 탈염, ③ 탈수, ④증기압을 정상화하기 위한 안정화,⑤ 압력의 유지와 배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침전물을 환원할 목적으로 경질류분을 제거, ⑥ 위에서 설명한 처리 과정 중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먼저 채취한 탄화수소만의 첨가, ⑦물품의 기본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타 간단한 처리등의 처리공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가스 콘덴세이트, 즉 천연가스를 채취한 즉시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원유가 분류된다. 습성 천연가스에 함유된 탄화수소(C4에서 대략 C20까지)를 주로 냉각 및 감압하는 방법으로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OOO호에는 제OOO호의 7가지 공정 이외의 타 공정을 거친 물품에서 생산된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등이 분류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제OOO호의 NGL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OOO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콘덴세이트로 보아HSK OOO호의 기타 석유로 품목분류하였는바,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서 콘덴세이트와 NGL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NGL은 천연가스로부터 생산된 에탄(C2H4), 프로판(C3H8), 부탄(C4H10), 기타 펜탄(C5H12) 이상의 탄화수소인 펜탄플러스(C5+) 등을 말하고, 콘덴세이트는 원(原) 천연가스(raw natural gas)를 구성하는 탄화수소 분자 중 펜탄(pentane) 이상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분자들의 혼합물로서 지하압력에서는 가스형태로 존재하지만, 상온상압하에서는 액체 상태로 ‘응축(condense)’되는 물질을 지칭한다.
(4) 처분청은 2000.2.16.부터 2012.9.21.까지 품명 ‘Naphtha’, 거래품명 ‘펜탄플러스’로 하여 HS 제OOO호로 수입신고한 37건의 타사 수입통관목록과 2000.1.6.부터 2014.1.13.까지 HS 제OOO호로 수입신고한 212건의 OOO 등의 타사 수입통관목록을 제출하였는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수입된 것이 대부분(196건)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중질나프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나프타와 성상이 유사한 쟁점물품을 위<표2>의 생산자들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물품은 ① 나프타 대체용도로 사용되고, ② 나프타와 성상이 매우 유사하며, ③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제4호 요건을 충족하므로 HSK OOO호로 신고하였고,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산자의 콘덴세이트는 HSK 제OOO호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06.3.29. “제목 : NGL은 무엇이며 현행 관세율은 몇 %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홈페이지 Q&A에 등록하였는바, 동 답변에서 “NGL은 천연가스로부터 추출되는 액체로 콘덴세이트 혹은 천연가솔린이라 하며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대체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05년에OOO부터 약 38만톤을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전량 수입하여 사용 중. (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OOO의 2005년도 NGL 수입실적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5) 지하에서 갓 시추된 원(原) 천연가스(raw natural gas)는 메탄(CH4)이 주성분이나, 에탄(C2H6), 프로판(C3H8), 부탄(C4H10), 펜탄(C5H12) 이상 분자량의 탄화수소와 이산화탄소(CO2), 황화수소(H2S) 등의 산성가스(Acid Gas)와 같은 비탄화수소물질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분은 천연가스를 극저온으로 냉각할 때 동결되어 액화천연가스를 형성하거나 처리하는 장비의 배관을 폐쇄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천연가스의 액화 이전에 동결 가능한 성분들은 천연가스로부터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처분청이 제시한 아래 <그림1>의 공정에서 처분청은 원(原) 천연가스가 유입되어 비중차이로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아래로 모인 액상의 콘덴세이트(C5+, <그림1>의 )를 단순한 증류방식으로 안정화(stabiliztion)한 후의 물품이 쟁점물품이라는 의견이고,
OOO
콘덴세이트와 분리된 기체상태(물방울, 이슬방울 상태 포함)의 물질은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후, 메탄분리공정(NGL Recovery)을 통해 메탄가스와 액상천연가스(NGLs) 혼합물로 분리되는데, 액상천연가스 혼합물은 원유정제과정의 상압증류탑과 같은 증류탑(NGLs Fractionator)을 통해, 액상천연가스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탄화수소 분자의 서로 다른 비등점을 이용하여 에탄, 프로판, 부탄, 천연가솔린(C5+, <그림2>의 ) 등으로 분리되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공정을 거친 후의 물품이 쟁점물품이라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은 아래 <표4>의 NIGC 및 BP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그림2>의 OOO와 <그림3>의 OOO의 제조공정도를 제출하였는데, Kangan Condensate의 공정순서에 대하여 NIGC의 담당자인 Alireza Golchin은 2013.9.30.자 이메일에서 ‘Inlet Gas Separation Unit → 7100-7200 → 8100 → 5100-5800 → 5100 A,B,C,D,E,F → Storage Area’라고 각 Units별 제조공정의 흐름을 설명하였고, “5100 Units에서 프로판과 부탄이 생산되는가?(Propane and Butane will be produced from Refrigeration Units(5100) right?)”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3.10.6. 회신에서 “Kangan Condensate와 LPG는 Refrigeration Units에 있는 Debutanizer에서 증류된다(Kindly be advised that Kangan Condensate and LPG are distillated from Debutanizer in Refrigeration Units).”고 답변하였다.
OOO의 담당자인 OOO는 2013.9.27. OOO의 담당자인 OOO에게 OOO의 생산공정에 대하여 회신한 이메일에서 “OOO는 냉각 및 에탄, 프로판, 부탄을 분리하는 증류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OOO라고 답변하였다.
OOO
위 이메일 내용 및 제조공정도에 추가하여 청구법인은OOO에 대하여 OOO의 OOO인 OOO가2016.11.22.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OOO
OOO산 OOO에 대하여 OOO가 2016.11.24.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OOO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OOO 물품은 OOO의 OOO 가스전에서 생산되는데 현지 정세로 인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제조공정도를 확보하지 못하자 OOO 및 OOO 지역 생산물품의 공정도를 대신 제출하면서, OOO의 경우 각 가스전의 제조공정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들 제조공정도를 통해 쟁점물품이 증류공정(NGL Fractionation)을 통해 C2, C3, C4를 순차적으로 분별증류시킨 물품이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사의 OOO가 2016.11.23. 작성하여OOO의OOO에게 송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OOO
(8)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성분분석표를 통하여 아래 <표5>와 같이 C5~C10의 함량은 91.3~94.3%에 이르는데 비해, C2~C4의 함량은 2.0~3.5%, C11 이상의 함량은 3.3~5.4%에 불과한바, 쟁점물품의 이와 같은 성분함량 구성비는 메탄이 85% 정도를 차지하는 원 천연가스에서 안정화공정만으로는 얻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OOO
(9) OOO의 경우, 처분청은 LPG 생산시설이 2005년에 시작되어 2013년에 완공되었으므로 동 시설 완공 전에는 메탄가스와 분리된 액상천연가스(NGLs) 혼합물에서 분류되는 천연가솔린을 생산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관세율표 제OOO호로 수입신고한 물량이 2009년 약 38만톤, 2010년 약 54만톤, 2011년 약 73만톤, 2012년 약 37만톤에 이르므로 이 물품이 분별증류를 통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의 “OOO”에서 인용한 LPG 생산공정도를 제시하면서 LPG 생산시설은 천연가스의 증류처리과정에서 분리된 C3(프로판), C4(부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포집하여 액화하는 등 별도의 추가공정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쟁점물품의 생산과는 무관하고, 그 이전에도 프로판, 부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LPG 수요처를 확보하기 전에는 NGL 생산과정 중 생산된 LPG 혼합물을 발전용, 석유화학용, LNG 열량조절용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10) OOO 부연구위원 김OOO이 ‘Energy Focus 2015년 봄호’에 “OOO 수출자유화의 추진과정 및 국내도입가능성”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내용 중 콘덴세이트의 안정화공정과 석유제품으로의 분류기준이 되는 증류처리공정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1) 처분청은 2015.3.4. 등 7회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관세조사 내용(발췌)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OOO
(12)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10.12.10.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문서번호 OOO호 및 OOO호로 다음과 같이 분석결과를 회보하였다.
OOO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8.3. 문서번호 OOO호로 청구법인의 ‘NGL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OOO
(14) 청구법인이 작성한 ‘관세심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위 (2)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OOO호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7가지 처리공정 이외의 다른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관세율표 제OOO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안정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 중 OOO 및 OOO 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OOO로부터 HS 제OOO호에 해당하는 NGL을 수입하여 온 것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홈페이지상 Q&A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실적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적인 천연가스 처리공정에서 HS 제OOO호에 분류되는 ‘가스 콘덴세이트’는 가스정에서 채취되는 즉시 기액(氣液)분리기에서 액체상태로 분리되어 추가공정을 거치는 것에 비하여 HS 제OOO호에 분류되는 NGL은 기액분리기에서 기체 부분에 포함되어 분리된 후 분별증류장치 등을 거쳐 얻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메일·생산자가 작성한 문서 등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모두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기액분리기에서 기체상태로 분리된 후 분별증류장치 등을 거쳐 생산한 물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모두 ASTM D86 방법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이 증류되고 쟁점물품의 탄화수소 성분함량 구성비가 원 천연가스를 단순히 안정화시킨 상태에서는 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 제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OOO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물품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공정도를 제출하지 못하고 인근 지역 가스정의 제조공정도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모든 유정 및 가스정의 공정은 표준화되어 있고 쟁점물품이 증류(distillation) 및 분별증류(fractionnation) 공정을 거쳐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수출자가 생산자로부터 받아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한 점,
위 인근 지역 가스정의 제조공정도에서도 NGL은 가스정에서 채취되는 즉시 기액(氣液)분리기에서 기체 부분에 포함되어 분리된 후 분별증류장치 등을 거쳐 얻어지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물품도 동일한 공정을 거쳐 얻어진 것임을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의 경우도 OOO·OOO 물품과 같이 ASTM D86 방법에 의한 증류기준을 충족하고 탄화수소 성분함량 구성비 등을 감안할 때 해당물품이 안정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 제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OOO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물품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이 ASTM D86 방법에 의한 증류기준을 충족하고 탄화수소 성분함량 구성비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물품이 안정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율표 제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안정화 공정 이상의 다른 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을 재확인하거나 탄화수소별 함량·수입후 추가공정·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화 공정 이상의 다른 공정을 거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③의 경우,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이를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 제3항 또는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2조 제2항, 제123조, 제126조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별표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ㅇ 제27류 소호주 제4호
4.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에이·에스·티·엠 디(ASTM D) 86방법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
ㅇ 제2709호 호의 용어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ㅇ 제2710호 호의 용어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ㅇ 제2711호 호의 용어
-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3) 관세법 시행령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 법 제1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3호, 2014.11.10.)
품목번호 | 품 명 | 실행 관세율 | |||
2709 | 0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 |||
10 | 석유 | ||||
10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을 초과하고 0.841 이하인 것 | ||||
20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을 초과하고 0.847 이하인 것 | ||||
30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을 초과하고 0.855 이하인 것 | ||||
40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를 초과하고 0.869 이하인 것 | ||||
50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를 초과하고 0.885 이하인 것 | ||||
60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를 초과하고 0.899 이하인 것 | ||||
70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를 초과하고 0.904 이하인 것 | ||||
80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를 초과하고 0.966 이하인 것 | ||||
90 | 기타 | 기본 3% 할당 0% | |||
271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
1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 ||||
12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 ||||
10 | 00 | 자동차 휘발유 | |||
20 | 00 | 항공 휘발유 | |||
30 | 00 |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 |||
40 | 00 | 나프타 | 무세 | ||
50 | 00 | 엔·지·엘(NGL) | 무세 | ||
90 | 00 | 기타 | 기본 5% |
(5) HS 해설서(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4호, 2012.3.13.)
ㅇ 제2709호 해설
이 호에는 석유 및 역청질 광물(예: 니판석·석회질암·사)에서 얻은 유로서 원유인 것을 분류한다. 즉, 천연산물이거나 어떠한 성분이거나, 정상 방법 또는 유침전물을 농축하거나 또는 유청물질을 분해증류하여 얻거나를 불문한다. 이와 같이 얻은 원유는 다음의 처리공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1) 경사
(2) 탈염
(3) 탈수
(4) 증기압을 정상화하기 위한 안정화
(5) 압력의 유지와 배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침전물을 환원할 목적으로 경질류분을 제거
(6) 위에서 설명한 처리 과정 중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먼저 채취한 탄화수소만의 첨가
(7) 물품의 기본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타 간단한 처리
이 호에는 또한 가스 콘덴세이트, 즉 천연가스를 채취한 즉시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원유가 분류된다. 습성 천연가스에 함유된 탄화수소(C4에서 대략 C20까지)를 주로 냉각 및 감압하는 방법으로 얻는다.
ㅇ 제2710호 해설
(Ⅰ) 일차 제품
이 호의 전반부에 분류된 물품은 제2709호의 해설에서 규정한 공정이외의 타 공정을 거친 물품이다.
ㅇ 제2711호 해설
이 호에는 천연가스 또는 석유가스로서 얻어지거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조(粗) 가스상의 탄화수소를 분류한다. 그러나 메탄과 프로판은 순수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들 탄화수소는 15℃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101.3 kPa)의 압력하에서 가스상이다.
이들은 금속용기에 액상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종종 안전관리상 가스누출을 알 수 있도록 소량의 고방향족 물질을 첨가 처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