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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20 2020고단49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02:30경 구미시 B 원룸 앞길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출입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차량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인 동종의 범죄로 2009년 징역 3년, 2016년, 2017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