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단71088 판결
이주비반환
사건
2016가단71088 이주비반환
원고
A주택조합
피고
1. B
2.C
3.D
4.E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D는 2017. 2. 1.부터, 피고 E은 2017. 1. 27.부터, 피고 C는 2017. 2.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사실
'F는 2007. 2. 28. 사망하여 피고들이 F의 상속재산을 각 1/4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임해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