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5. 원고의 처인 B과 사이에 B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그 후 B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고가 농협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18,644,7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4.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104호, 2014하면105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8. 파산결정, 2014. 6. 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결정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