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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15 2015가단11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5. 원고의 처인 B과 사이에 B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그 후 B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고가 농협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18,644,7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4.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104호, 2014하면105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8. 파산결정, 2014. 6. 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결정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