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6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제3면 제21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부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